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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천산갑163
듬직한천산갑16321.11.30

양도세, 증여세 가 얼마나 나올까요?

2008년 서울에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현재 13년째 보유 및 거주중 입니다.

구입 가격은 2.1억 이었으며, 현재 6.3억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 몰래 작은 아파트를 2016년 남양주 (비조정지역) 에 구입했으며 세를 놓고 있습니다.

6년 보유만 입니다.

구입 가격은 1.1억 이었으며, 현재 1.3억 이라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 두 집 합계가 9억이 안되는데 각 집 판매 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2. 현재 아내명의 아파트를 우선 판매하면, 제명의 아파트를 판매할 때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장기보유공제를 못받는다면 아내명의 아파트를 우선 판매 후, 제명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2년 뒤에 판매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증여세가 어느정도 될지도 궁굼합니다.

4. 이월과세규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내와 제가 같은 집에 살지만 아내도 저도 독립세대주 입니다. 이 때, 아내에게 증여하고 2년 뒤 판매하면 이월과세소급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126 에 세무 문의 해봤는데 장기보유 공제가 될꺼라고 들었는데 뭔가 귀찮은 느낌이 있어서

전문가님께 다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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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팔아야 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적으며, 중과대상이 아닌 남양주 주택을 먼저 팔아야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및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남양주 주택 양도후 2년이상 지난후에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이하라면 전액 비과세이기때문에 장기보유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명의의 비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 중과배제 및 장특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직전주택 처분일부터 2년 추가 보유 후 처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3. 증여하신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였을 경우의 증여세액+양도세액과 증여하지 않고 증여자가 바로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세액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