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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타조106
기민한타조106
25.04.14

2006년 보유주택하나 있고 이번해 6월에 새아파트 구입을 하나 더 하는데

두 집들은 실거주는 아닌데 전에 주택은 3년 기간 동안 실거주했다가 지금 어머니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고 내 집으로 이번에 새아파트 하나 더 구입하려 하는데 기존보유주택을 아파트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적용받나요? 둘다 서울이지만 비조정지역입니다.

아니면 둘 중 뭔가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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