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유주택하나 있고 이번해 6월에 새아파트 구입을 하나 더 하는데
두 집들은 실거주는 아닌데 전에 주택은 3년 기간 동안 실거주했다가 지금 어머니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고 내 집으로 이번에 새아파트 하나 더 구입하려 하는데 기존보유주택을 아파트 구입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적용받나요? 둘다 서울이지만 비조정지역입니다.
아니면 둘 중 뭔가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파시고, 신규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파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이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거주자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실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