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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돈거래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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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비과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B주택은 B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http://www.molit.go.kr/policy/faq/view.jsp?insa_id=112&search_dept_id=&SRCH_FLAG=&SRCH_TEXT=&lcmspage=9&SRCH_CATE1=&SRCH_CATE2=2. B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되었다면 A주택은 B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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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 창업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율 적용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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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산은 보유재산 등 필요한 사실관계들이 많으므로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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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매출채권 2%회수불가능, 결산수정분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말 매출채권 잔액 중 2%가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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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사대보험 납부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사 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4대보험의 경우 중도퇴사로 인해 확정된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된 보험료가 있을 것이고, 그 보험료가 각기 정산될 것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각 보험료의 산출내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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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중인 저가주택은 중과배제 여부 판단 시 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영천의 주택이 취득시점이나, 위치, 공시가격 등에 의해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 시에는 가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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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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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사이와 부부사이 증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각자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각자 공제받는다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2. 10년 간 6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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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받은 4천만원에 대해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4천만원 전액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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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세를 현금으로 받아가는데 세금도안내고 하는거 같아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증거자료나 입증해야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쪽에서 신고한 내역, 실제 계약 내용, 실제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명확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탈세 제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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