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몰랐는데 알게 되어 이제서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해
제 아버지께 4800만원을 친동생에게 2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해지됐고 여자친구가 이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태서 같이 살려고
위에 써논 가족에게 받은 5000만원 중 약 4000만원 정도를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진 제가 갖고있고요.
그런데 알고보니 자진신고기간이 지나서 이제야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에선 저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홈택스 자진신고에서
증여세재산의 구분/종류
평가방법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재산가산액
과세가액분산입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