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11. 15. 17:36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해 몰랐는데 알게 되어 이제서야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을 위해

제 아버지께 4800만원을 친동생에게 2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해지됐고 여자친구가 이전에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태서 같이 살려고

위에 써논 가족에게 받은 5000만원 중 약 4000만원 정도를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나머진 제가 갖고있고요.

그런데 알고보니 자진신고기간이 지나서 이제야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에선 저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홈택스 자진신고에서
증여세재산의 구분/종류

평가방법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재산가산액

과세가액분산입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 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4,800만원과 친동생에게 증여받은 200만원을 각각, 총 2번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로 하시고, 증여받은 현금가액을 평가액에 기재하시면 되며 각각 건별로 증여재산공제에 각각 4,800만원과 200만원을 기재하셔서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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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4천만원에 대해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4천만원 전액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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