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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랑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양가능성은 분양사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와는 무관합니다.2.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나 공동명의 취득과정에서의 자금출처문제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 대출가능성도 은행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와는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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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두셔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면세)이라도 수취해두셔야 적격증빙이 됩니다. 이러한 증빙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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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로 변경이후에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부가세 환급액 중 일반과세자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기간분에 대해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3. 부가세 명목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돌려주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 사업자의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책임소지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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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1주택 +세대분리된 자녀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시므로 실질 상으로는 하나의 세대에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면밀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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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택자이고 오피스텔 2채소유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임대사업자의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시는 것은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중과되는 부분도 없고 주택으로 보지 않아 역시나 중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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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과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이후 부부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 이체일(증여일) 당시 부부가 아니었기에, 다시 상환하는 형식적인 절차 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합니다만 이러한 행동 전에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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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딴 돈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여겨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원랜드에 방문하시고 그 안에서 환전한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 증여로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충분히 소명가능한 부분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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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실거주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의 임대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시므로 장기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생애최초 거주주택 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받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 당시(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료 상한 요건도 존재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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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송비용이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비용)과 화해비용(가등기말소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54827&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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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혹은 외부 지갑에서 코인을 입금받아 한국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차후 과세될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명확하고 소명가능하시다면 그 금액으로 가시면 되겠지만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취득 해외취득 유무는 무관합니다. 취득가액이 명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고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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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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