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정보삭제는 무슨 의미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고, 이는 일정기간마다 심사를 거쳐 다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건수가 매우 많아 오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사가 생략돼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체납세액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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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시 소득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은 간략히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②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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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과태료 있나요?얼마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임대기간 내 주택 등록말소를 하려면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임대기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합산 배제를 모두 받지 못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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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부담한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다음과 같은 증여세 GROSS-UP 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여부, 할증과세, 재차증여 등 증여세 과세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05)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5):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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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했는데 현금영수증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경우 반드시 공급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부당하게 거부 시 제재사항이 있으므로 홈택스에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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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빼고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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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pa 시험도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자격증이 유리하고 어떤 자격증이 더 우대받는지 등은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는지, 어떤 직종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고 난이도 역시 개인차가 심한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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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법령에 의하여 2020년 말 기준 법인의 계좌에 현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만큼 넣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관련 법령을 검토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 투자금액이 포함된 유보소득이므로, 이를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크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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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 이전 증여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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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상속 이전 증여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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