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시 소득공제 방법은?

2021. 04. 02. 22:36

주택담보 대출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자를 납부 금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자의 몇프로만 혜택이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만기 및 고정금리, 거치식 상환 여부 등에 따라 300~1,8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만기 15년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2)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3) 만기 15년이상 + 위의 1)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4) 만기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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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부사이라도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지만 대출은 근로자명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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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부사이라도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지만 대출은 근로자명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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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부사이라도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지만 대출은 근로자명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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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은 간략히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②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ㆍ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차입당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2021. 04. 0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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