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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27

주담대 대출 이자 정산시 소득공제 궁금합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 받아서 이자 상환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있나요? 주택가격은 6억 이하 입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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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2023.

    12.31. 이전 취득시 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정가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시 당해 과세기간에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다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2,0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기타 공제요건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주담대 대출 이자 상환상환액을 소득공제받으려면 주 택 취득가액외에 아래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말현재 국민주택규모 1채 이하 소유

    2.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

    3.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4. 상환기간이 15(10)년 이상

    5.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을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1주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