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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1

연말정산시에 대출이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은데,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더라두요.

이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어떤 것인지, 대출에 이자에 대한 환급을 따로 해주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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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출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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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대출이자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이자를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대출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의 소득공제는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 아닌 월급을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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