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앞으로 세금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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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 외 다른 곳에서 알바하면 신고따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실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므로 별도의 합산신고가 필요치 않으나, 이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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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시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나 해당 양도거래가 비과세규정이 아니게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과세로 하여 신고만 하는 경우도 적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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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동차 자녀 이름으로 이전시 매매 금액 어떻게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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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있던 토지가 경매처분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를 통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상속받으신 재산이므로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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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소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사업자등록 사실을 취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신 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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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식대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 지출한 식비, 면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식비, 접대비에 해당하는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식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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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렉스턴 차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9인승 이상 승합화물차, 경차, 화물차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데, 화물차로 분류되는 렉스턴 스포츠도 당연히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렉스턴 스포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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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공제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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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안한게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각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지급 날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친 인건비들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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