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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누에162
기민한누에16220.09.15

일용직 공제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에서 일용직을 쓰려하는데요 , 작년부터 공제하는 내용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만원이상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맞나요??

근데 실제로는 18만 9천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일당을 주는 곳이 없어서 소득세를 거의 안낸다고 하더라구요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는 기준이 얼마인지 현직자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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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2003.need38.com/entry/%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A%B7%BC%EB%A1%9C%EC%86%8C%EB%93%9D%EA%B3%B5%EC%A0%9C%EA%B8%88%EC%95%A1-%EC%9D%B8%EC%83%81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5만원 비과세 및 소액부징수 규정 때문입니다.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5만 원)}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1-55%) = 원천징수 세액

    이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187,000원일 경우

    (187,000 - 150,000) × 6% × (1-55%)

    = 37,000원 × 6% × 45%

    = 999원

    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현재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하루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합니다.

    15만원을 공제한금액에 55% 공제해주고 6%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천원미만은 소액부징수로 과세하지않으므로 일당이 18만 7천원 아래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소득 지급시, 일용직 소득의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만원 ) x 6% x (1-55%)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세법상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원천징수세액이 너무 소액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일당을 계산하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일당은 187,037원입니다.

    정리하면 일당 187,037원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할 세금이 '0'원 이라도 원천징수신고는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산출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일급여액-15만원)*6%*(1-55%)

    189,000 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은

    (189,000-150,000)*6%*(1-55%)=1,053 입니다.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이라고 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지만

    1,000원 이상이 되면 원천징수세액 즉,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선의 일급은 187,000 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일급-15만원) * 2.7% ] =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 (189,000-150,000) x 2.7 %= 1,050원

    지방소득세 1,050원 x 10% = 100원

    만약 소득세가 월별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