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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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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알파카281
듬직한알파카28120.09.15
소유하고있던 토지가 경매처분되었을때,,,

소득이 없다보니 부모님께 상속받은토지를 경매로 타인에게 양도할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자의던타의던간에 양도가되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떤방식으로 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공매 또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느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잔되는것으로 보여지니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이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을 적용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가 경락된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경매에 낙찰된 경락대금이 될 것이고,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토지의 시가가 될 것입니다.

    대신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뒤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를 통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상속받으신 재산이므로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경매의 경우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다른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경매의 낙찰가액이 매도가액이 될 것이고, 최초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와의 차액이 양도차익이 될 것 입니다. 경매라고 특별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양도시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양도가액은 : 경매가액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