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채무가 있는상태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동산 상속 2/13 지분을 받았습니다.
해당부동산에 저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1. 제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지 여부
2. 아님부동산 전체가 경매에 진행되고, 채권자는 제 지분에 대해서만 영향이 있는지 여부
3.저의 지분보다 채권금액이 더 많은경우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님 잔여부분을 모두 변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지분의 경매가 가능하다면 전체 경매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잔존 채무가 있다면 본인은 채무자로서 여전히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