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에 대한 제3의 채권자가 경매

2020. 10. 08. 20:50

수고하십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중 부동산(임야)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분이 경매신청(2020년 7월21일 접수) 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은 2020년 10월6일입니다 경매에 들어간 채무자 재산경매관련해서 제가 추심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이를 넘긴다면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를 검토해보실수 밖에 없습니다.

2020. 10. 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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