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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법원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소유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땅에 채무자에게 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을 내릴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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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그 부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하고
다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면 경매를 진행하여도 계속하여 유찰되며 지체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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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토지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명령은 내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