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공동명의 땅을 압류 할수 있을까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전혀 갚지 않아 채무자의 공동명의땅을 압류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제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라도 채무자 지분에 한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 몫의 지분을 특정하여 압류하고 이후 매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전체를 일괄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권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집행 대상이 됩니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채무자는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집행 역시 해당 지분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특성상 압류 자체는 허용하되, 매각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제한을 둡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토지등기부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히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채무자 지분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매각이 이루어지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동명의 토지는 단독 소유 재산보다 매각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병행 집행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지분을 특정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분내역이 나타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주소 등 정확히 알고 있다면 위 집행권원을 근거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재산명시 내지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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