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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철한불독44
부동산 대출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물건을 명도소송 중에 다른 이에게 매매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본안소송전에 가처분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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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사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