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2020. 04. 16. 14:22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전등기전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도인은 소재불명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지 3년이 넘었고 매수한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기 위해 제소명령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20. 04.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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