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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경매 낙찰 관련해서 우선순위일 경우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했고 일부 토지가 경매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세 등 납부가 힘들어 개인 돈으로 분할 납부를 했고 낙찰 후 당시 우선 순위로 관련채권자가 금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경우 앞에 납부했던 일부 분할 금액은 반환금으로 돌려받고 전체 체납금액으로 계산해서 가져갈 수 없나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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