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매 낙찰 관련해서 우선순위일 경우 문의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했고 일부 토지가 경매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세 등 납부가 힘들어 개인 돈으로 분할 납부를 했고 낙찰 후 당시 우선 순위로 관련채권자가 금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경우 앞에 납부했던 일부 분할 금액은 반환금으로 돌려받고 전체 체납금액으로 계산해서 가져갈 수 없나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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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 채무를 승계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해당 금액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