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잔금을 나눠서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세법 상으로 비용 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꼭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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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계좌로 많은 돈을 송금하면 재산현황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에서 부모님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있어 파악하는 재산 종류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이 있으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입니다. 따라서 해당 1천만원도 포함이 될 것이지만 해당 금액으로 소득분위가 올라가는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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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화물차에 대해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4대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라면 2월의 연말정산으로 종결이 될 것이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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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일때 취득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반 취득세’의 경우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므로, 현재 취득한 주택으로 3주택자가 되든 4주택자가 되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것이므로 3천6백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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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사대보험 근로자합계 사업주합계 요율합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확정된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kimjeje.tistory.co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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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통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나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최초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임대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다면 그 보유기간과 부가가치세금액을 파악하셔서 공제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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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환급 어느것이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이고,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적격증빙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가 되므로 꼭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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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우선 누구나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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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매매시에 나오는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별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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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을 한다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관련 등기 혹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실 수는 있지만 세법 상 별도의 세금이 존재하진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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