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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환급 어느것이 이익일까요

개인 사업 중 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판매보다는 물건을 사들이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두 금액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라 더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계산서를 받지 않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부가세를 통한 환급이 저에게 더 이익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신 후에

      추후에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 하십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증빙이 어렵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그 비용을 이월하여 내년에 필요경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라 함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세액으로만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않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환급을 받으나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치치세 공제를 받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가산세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이고,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적격증빙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공제가 되므로 꼭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즈어, 우모리님 참고로 셀프 질문 및 셀프 답변인 경우, 또다시 제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금처리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만큼을 할인받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을 뿐더러 사업소득 필요경비처리까지 가능하므로 반드시 발부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는 것이 나으며

      만약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음의 값 즉, 결손이 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결손금액은 추후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을 때로 이월도 가능하므로 (10년간)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