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부가세10% 궁금합니다.

후덕****
2020. 08. 25. 22:52

현재 간이과세자로 작은 소품들을 판매중인데요.

재료들을 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부가세가 추가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안받고 사는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 되는거 아닌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로 10만원에 매입하는 상품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게 11만원을 준 후,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부가세 1만원중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으니, 10만9천원으로 소득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1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주고 1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시 9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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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살때 가격이더 싸다면 상대방이 부가세 누락등을 할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것이 맞으며 이에 따른 현금영수증등이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2020. 08.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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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발행하지 않을경우 상대방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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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사입하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단, 간이과세자이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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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했을 경우에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재화 매입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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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료들을 매입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시라면, 납부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제대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2020. 08.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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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하면

              추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세무조사의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건당 3만원 이상의 재화, 용역 거래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0. 08.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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