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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쇠오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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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 부가세 별도??

제가 일반과세자인데 상품금액에 10프로를.받아야하는데 가격표에 10프로 합산 금액이 아닌 금액써놓고 옆에 부가세별도라고 써놓는건 불법인가요?? 누군가 신고하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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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표기의 차이에 해당하므로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가격표 금액으로 수령하고, 카드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면 적법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