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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통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바껴 질문 드립니다.

지금 3챙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하나를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러 용도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과세가 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무용으로 변경을 하신 뒤에 임대를 하실 경우 약 10%의 부가세율이 발생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초에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소득 등의 계산구조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도 변경자체에 큰 세금이 들어가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앗어야 하는것이므로 잔존가치에 대한 일부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나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최초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임대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셨다면 그 보유기간과 부가가치세금액을 파악하셔서 공제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이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사업에 전용되었으므로, 오피스텔의 미상각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