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세금 지출증빙이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급했을 때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2. 종합소득세: 하지만 엄연히 사업을 위한 매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상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구매 당시에 대한 사진, 수령증 등을 구비하여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2
0
0
자동차세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이 중 2번에 해당됩니다.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2
0
0
교육비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취지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교육세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2
0
0
10년이상의 노후차 폐차시에 어떤방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되지 않은 승용자동차를 구입 시에는 미리 감면신청을 한 후 2개월 내 폐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감면신청을 하시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 공제가 가능합니다.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2
0
0
전세내준 아파트를 매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으나,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2
0
0
게임 머니도 세금이 붙나요? 제가 잘못들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봐야한다"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바,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도 창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나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2
0
0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받으시려면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그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으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적용가능합니다.물론 위의 두 경우 모두 종전주택이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취득세의 경우 현재 규정은 3주택 이하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 1~3%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해왔지만, 7.1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차후 개정될 경우 2주택자부터 차등적으로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할 것이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8.12
0
0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만 하셨을 뿐 그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셨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오로지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만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2
0
0
종합소득세에포함되는세액종목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는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인한 수익은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과세대상일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그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통은 그 원천세율만큼만 분리과세됩니다.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지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2
0
0
5월 세금 환급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내어, 미리 원천징수 당한 세금의 합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8.12
0
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