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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사자131
현명한사자13120.08.10

종합소득세에포함되는세액종목 알려 주세요

종합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세액 종목 들을 알고 싶어요?

특수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 입니다

근로원천징수와근로원천징수와 중도에 해약된보험이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결 방법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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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홈택스 질의 응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의 하나이므로 연금저축의 해지시에 기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원천의 구분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원천징수된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보험해지반환금 차익은 사실관계를 보아야하나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1차로 연말전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부터 31일)에 두 소득을 종합하여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소득에 관련된 세금을 구분하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소득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하는 방법이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발생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이자배당(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서 일용직소득 등과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분류과세의 경우 오랜기간 실현되지 않다가 한번에 소득이 실현되어 이 소득을 다른 합산해서 산출시 세금이 너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현시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과세방법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해마다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말씀하신 보험료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인한 수익은 보험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과세대상일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그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통은 그 원천세율만큼만 분리과세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지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속합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