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동거인으로 거주중일 때, 세대주 분리방법이 있나요?

2020. 08. 11. 00:35

어쩌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지인의 아파트에 잠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지인이 세대주이고, 저는 전입신고만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소지는 같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기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생활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한 아파트 호수 내에서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예전엔 주택이 아니면 어렵다고 듣긴 했는데 또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2)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가능하면 폐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

3) 역시 1)이 가능함을 전제로, 세대주 분리로 인한 혜택이나 반대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동호수에 2세대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 소득,세액공제 등에서 조건에 따라 혜택이 있고 추가로 주택청약등에 혜택이 있습니다.


2020. 08. 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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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곳은 세무와 회계에 관해 질문하는 카테고리이므로 법률 카테고리가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아래에 세대주 분리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세대분리 적용요건

    1. 세대구성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수입이 있을 때

    2. 혼인을 해서 배우자와 독립한 경우

    3.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4. 미성년자의 결혼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독립세대가 불가피할 때

    2020. 08.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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