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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망둥어37
세련된망둥어37

자취 세대주였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전입신고

자취했다가 집(아파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취할 때 이미 세대주분리 끝냈고요

저는 수익이 연에 1억 이상씩 꾸준히 나는 상황이고 세대주가 분리된 채로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한 집에 세대주가 둘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라고 해도 입구가 두 개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입구는 하나고요... 화장실이 2개고 제 방이 있긴 해요

이 경우 세대주가 분리된 채로 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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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원합가로 기재되고 세대주 분리는 불가입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2개라고 세대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경우는 세대주가 2명이 될수는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가능하나 아파트는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경제적인 조건, 집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서 전자는 가능하지만 후자가 불가능하여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청약때문에 그런신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1가구 2세대주 불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