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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 이후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하며, 등기 이후 직접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직접 지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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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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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설후 내야하는 세금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개설이 부동산중개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부동산임대업, 건설업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라면1.부가가치세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그 외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면제되지만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2월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종합소득세이제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 조차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5월말까지 부동산 임대업 사없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3. 그 외 이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 시에는 취득세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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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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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신고 늦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도 관련되어있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신고 기한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지나서 지연신고할 경우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초 지연 신고일 경우엔 50% 감면,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로 20% 감면해주므로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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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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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양도하실 경우 우선 주식 양도가액의 약 0.25%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곧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거둘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점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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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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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납부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기된 만큼 분납기한 역시 2개월 뒤인 11월 2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납할 세액일 구분 기재하여 신청하신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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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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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월달부터 부동산법이 많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확실히 개정된 것은 아니나 곧 개정될 예정이므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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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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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또는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로 설정가능하지만, 이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하시려는 경우, 자신의 주소가 이 주소로 되어있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주소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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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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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의 정의에 대해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것이고 벌금은 돈으로 치르는 죄값을 뜻합니다. 따라서 추징금 역시 국가에 내는 것이며, 예를 들면 마약이나 뇌물 사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쓰인 물건을 모두 몰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 때 해당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추징금으로 몰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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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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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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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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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가세 신고시 개인지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셨던 금액이더라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없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금액, 접대비 관련 금액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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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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