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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대해 부동산의 보유기간 불문 (2년 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시키나요

기본세율인지 아니면 다른세율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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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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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권리 등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게되면

    기본세율 642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이외의 재산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인주권은 기본세율(6~42%누진세)

    이외의 재산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달라집니다.

    1.주택외 부동산의 경우 (21.5.31까지세율/21.6.1이후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50%/50%)

    1년이상~2년미만 (40%/40%)

    2년이상 (기본세율/기본세율)

    2. 주택,입주권의 경우 ( 21.5.31까지세율/21.6.1이후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40%/70%)

    1년이상~2년미만 (기본세율/60%)

    2년이상 (기본세율/기본세율)

    3. 분양권의 경우

    21.5.31 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 기타지역은 기본세율

    21.6.1 부터는 1년미만의 경우 70% 1년이상의 경우 6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양도자산들이 있습니다.

    1. 미등기자산 : 70%

    2. 부동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 1년미만 50%, 2년미만 40%

    3.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현재) 1년미만 40%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4. 분양권 : (현재)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만 50%, 나머지는 기본 세율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2년이상~ 60%

    5.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

    ㅇ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큰 것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한다면 50%의 세율과 기본세율+10%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