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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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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세율이나 적용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며

1가구 1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조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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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분양권, 입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건물, 토지, 분양권 등을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주택, 분양권,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 분양권, 입주권 이외의 다른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율 조회는 충분히 가능하니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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