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있어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2년 미만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될까요

기본세율적용과 따로 적용되는 별도 세율이 있는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권리 등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 642가 적용됩니다.

      단 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역시 별도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이외의 재산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일시

      주택 및 조합원인주권은 기본세율(6~42%누진세)

      이외의 재산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지 아닌지, 2년 이상인지 아닌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주택인지 아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그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기본세율과는 별도로 다른 세율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양도자산들이 있습니다.

      1. 미등기자산 : 70%

      2. 부동산(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 1년미만 50%, 2년미만 40%

      3.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현재) 1년미만 40%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4. 분양권 : (현재)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만 50%, 나머지는 기본 세율

      (개정.21.06.01 이후 양도분 이후부터) 1년미만 70%, 2년미만 60%, 2년이상~ 60%

      5.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

      ㅇ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큰 것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한다면 50%의 세율과 기본세율+10%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