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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20.08.08

성실신고대상자 납부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코로나로 성실신고 대상자 납부기한이 8월말로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때 10월말까지 분납도 가능한지 아니면 8월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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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 규정은 성실신고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납부세액이

    가.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월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1일이 납부기한이므로 10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기된 만큼 분납기한 역시 2개월 뒤인 11월 2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납할 세액일 구분 기재하여 신청하신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경우의 분납기한도 연장되었습니다.

    분납할 경우의 분납분의 납부기한은 8월말의 2개월 뒤인 10월 말일이며, 10월 말일이 주말인 관계로 11월 2일(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