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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이 경우 증여세부과의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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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편의점 택배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매입액(공급대가) × 0.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의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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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소득이 맞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으십니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려는 경우 5월에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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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납부와 카드사용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ㆍ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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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대상 이랑 조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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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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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가임대소득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자가 맞으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되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아실 것이므로, 그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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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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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해외교육비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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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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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실손보험료 연말정산 신청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있으실 것인데, 그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료비 중 실손보험료로 돌려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공제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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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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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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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처의 카드사용 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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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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