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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인데 저는 연말정산따로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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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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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무직인데 연금저축 연금 원천징수세 돌려 받으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은 연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소득세(5.5% ~ 3.3% 원천징수) 분리과세 선택가능하고, 연 1200만원 초과의 경우 전액 종합과세가 됩니다. 즉 원천징수세율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이라 환급대상이 아니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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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월세 소득시 기본공제유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 중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외의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라, 해당 임대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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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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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정산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내역에서 개인이 알아서 제외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실손보장액에 대한 금액만큼은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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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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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해외주식배당, 애드포스트 수익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시기만 하면 됩니다.2. 해당 기타소득도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신다면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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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언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라고 하는 것이며, 기한후 신고자 경우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이내 지급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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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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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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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머님 교회 십일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적법하게 수취하시는 경우 그 기부금영수증을 토대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일부 가능하십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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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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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서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려면 홈택스에서는 구하지 못하시고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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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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