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색다른홍여새29
색다른홍여새29

작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언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처음 연말정산을 해봤습니다 삼쩜삼에서 할려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서 제가 직접 작년 12월에 4년치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보통 매년 5월에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늦게 시작해서 12월에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환급금은 보통 몇월에 들어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 검토기간은 대부분 2개월 이내입니다.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라고 하는 것이며, 기한후 신고자 경우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이내 지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해당 관할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한 후에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통환급금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후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환급이 아니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