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연말정산금은 원천징수와 이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매년 2월 말까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신고"라고 하며, 연말정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방세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연말정산금은 신고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신청자의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보통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말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신고와 입금일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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