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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뱀눈새152

인자한뱀눈새152

22.01.10

연말정산 어머님 교회 십일조,

연말정산 어머님 교회 십일조,,,,,,,,,,,,

십일조도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에 헌금 십일조 같은것도 정산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1.10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적법하게 수취하시는 경우 그 기부금영수증을 토대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일부 가능하십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도 기부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헌금하신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