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머님 교회 십일조,
연말정산 어머님 교회 십일조,,,,,,,,,,,,
십일조도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에 헌금 십일조 같은것도 정산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적법하게 수취하시는 경우 그 기부금영수증을 토대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일부 가능하십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도 기부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헌금하신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