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대충말해주실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재 가게를 운영 중이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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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가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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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 공제 잘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율로 과세될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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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중복가능?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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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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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자녀학자금 부친정산신청?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분이 자신의 교육비에 대해 직접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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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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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직장생활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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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어떻해야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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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작년퇴사자. 남편은 재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소득요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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