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작년 9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위한 중고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 가격이 대략 1400만원(부대비용 제외)이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가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