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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코뿔소231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기존과 다른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건가요?
기존보다 편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추가로 자료를 올리고 하는 일은 없는건지도 진짜 긍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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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근로자들이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올해는 개정으로 사전동의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회사가 임직원 동의 하에 임직원들의 연말정산자료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들은 본인이 확인하셔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