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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으로 부가세 환급 후 주택 소유주가 거주 하면 부가세환급금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대해 환급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를 사업에 사용치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환수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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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송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별도의 본지점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장부를 합치는 과정에서 상계처리가 되게끔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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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연금을받고있는데배당금이나왔네요.종합과세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할 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만 말씀하신 배당금이 정확히 어떤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지는 그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금융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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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은 아래와 같고 각 상황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7%EC%A1%B0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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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 계좌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별도로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할 계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상에서 등록하는 사업용계좌는 개인 계좌 중 자신이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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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유)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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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무신고하셨더라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시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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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내용과 그이후에 제가 혹시 물어야할 세금관계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은 복잡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문들은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이십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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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차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될 일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부가가치세액도 없으십니다.2.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비비용은 가능하시나, 해당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셔야 처리가능하십니다. 2-1. 사업용신용카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용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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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등록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신고 및 납부만 올바르게 하셔도 문제는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소득이 아예 없으면 별도의 세금은 없을 수 있지만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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