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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66
굳센에뮤6622.05.02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등록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인콘조달플랫폼이라고 공공기관 입찰하여 소득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해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부업으로 할려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이여서 조금 조심스럽긴하는데 혹시 주의사항이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무섭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과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외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신고 및 납부만 올바르게 하셔도 문제는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소득이 아예 없으면 별도의 세금은 없을 수 있지만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일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한 수익을 어떻게 얻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입찰하여 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면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음해 5월 중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