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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기재방법에대하여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실 경우 세액공제 탭에서 월세액세액공제 란의 빈 칸 중 해당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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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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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추가되는 소득에 의해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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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세금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나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나의 매입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 것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은 그와 별개로 나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율도 일반누진세율 구조입니다. 10%는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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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임에도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자진신고 시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명요청이 갈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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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를 잘못신고했는데 세금을 내리고합니다. 꼭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2020년 소득에 대해 과소신고되어 이를 세무서가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그 세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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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재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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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보다 수입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형태로 여러가지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소득이 어느 금액만큼 발생하셨는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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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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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힘듭니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는자 중 연말정산에 2021년의 근로소득이나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던 분들도 추가로 반영하여 정산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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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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