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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무희새81
새침한무희새8122.04.24

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제목과 동일하게 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마지막 11월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분" 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 공제되었고,

"연말정산소득세"와 "연말정산지방소득세" 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걸까요 ? 아니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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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중도정산을 하고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재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않은채 정산한겁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환급받기를 원한다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확인하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4번 결정세액 금액이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보험 등 자료를 공제항목에 등록하신다면 관련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74번 결정세액이 공란인 경우 소득세 신고진행을 안하셔도 됩니다.

    단, 12월이나 2021년 중 3.3%나 8.8% 등 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합산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여 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지만 11개월치의 급여라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