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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무희새81
새침한무희새8122.01.07

11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1년 11월 29일자로 퇴사하였는데 11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연말정산분,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로 12만원가량 공제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이 된건가요?

올해는 공제된거로 돈을 뱉어낸건가요?

연말 정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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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기에 일부 세금만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간략하게 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이를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정산과는 별개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