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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근로자 퇴사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11월 30일자로 퇴사하신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1.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지금까지 원천세로 공제된 금액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11월 귀속 원천세 신고(12월 11일 월요일까지)할때 반영하는 것인가요?

2. 위와같이 11월 30일자로 중도퇴사한 경우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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