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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천산갑169
목마른천산갑16923.12.27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 퇴직일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급여담당 직장인입니다.

올해 11월 30일에 마지막 근로한 직원이 퇴사했는데 그럼 퇴사일이 12월 1일이 맞죠?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나 합의서 작성하여 1월에 지급예정이긴 한데

퇴직소득은 12월 귀속분이어서 세금 신고 시, 12월 귀속분에 포함되어야 하는거구요?

질문이 좀 많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

1. 마지막근로일 : 11/30 -> 퇴직일 : 12/1 맞는지?

2. 퇴직일 12/1인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은 12월 귀속분이 맞는지?

3. 12월 원천세 신고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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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 1일이 맞습니다.

    2. 12월 귀속분이 맞습니다.

    3. 12월 원천세 신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근로일 : 11/30 -> 퇴직일 : 12/1 맞습니다.

    2. 퇴직일 12/1인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은 12월 귀속분이 맞습니다.

    3. 12월 원천세 신고에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근로일 : 11/30 -> 퇴직일 : 12/1 맞습니다.

    2.3. 소득이 몇월 귀속인지 원천세 신고 등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12월 1일이 됩니다.

    2. 퇴직소득세 귀속월과 원천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