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 : 2022년 12월 1일
퇴사: 2022년 11월 30일
인사과에서 제시한 퇴사일 입니다. 11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말을 하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 정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또한 사직서에 2022년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
이런식으로 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사일이 12/1 되는 것인지 11/30 되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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