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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미어캣20223.12.21

사직서 작성 시 희망 퇴직일에 대한 회사의 답이 맞는가요?

2023년 1월 1일 입사 했습니다. 최종 근무일을 12월 31일, 희망 퇴직일을 2024년 1월 1일로 작성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 제공한 날은 고용 존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 다는 점을 들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설정해도 퇴직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년 12월 31일은 일요일로 실제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12월 31일로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의 설명이 옳은 것일까요? 미사용연차수당은 고려하지 않은 희망퇴사일은 언제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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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상 일자를 12월 31일로 기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퇴직일은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퇴사일은 1월1일로 사직서를 기재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을 12월31일로 사직서에 기재할 경우 사직서만으로는 30일까지 근무 하고 31일 부 퇴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12월 31일을 퇴사일로 설정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12월 31일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날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사일을 1월 1일로 하여야 확실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2024.1.1.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퇴사일을 1월 1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속이는게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31.자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4. 1. 2.자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조건이 충족되면, 이와 함께 자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될 것이며 사용 이전에 퇴직을 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니라고 하여도 재직상태로 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을 마지막근로일로 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